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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꼭 확인하고 발급 받으세요.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장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내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생

  • 최근 2개월 동안의 근로내역 일수가
    한 달간 10일 미만인 근로자

  •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종의 분야에
    취업하려는 농,어업인

  • 한 달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신청절차

내일배움카드 신청 진행절차는어떻게 되나요?

  • 01

    구직신청 및
    동영상 교육 이수

  • 02

    계좌발급 신청
    훈련상담

  • 03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 정보 수집

  • 04

    계좌발급 결정
    (고용센터)

  • 05

    내일배움카드 수령

  • 06

    훈련수강 신청

  • 07

    훈련장려금 지원

1차 기초 상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을 먼저 실시합니다.

1차 기초상담은 먼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 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차 심층 상담

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자격요건을 알려드립니다.

  • 구직신청

    워크넷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 직업심리검사 →
    결과출력

  • 동영상 시청

    워크넷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

  • 훈련과정 탐색

    워크넷에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 검색 →
    훈련기관 방문하여 상담

  •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

대상자별 추가 증빙자료는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이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그 외 창업 목적용, 신청자 의견서 등이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

월 최대 11만6천원 훈련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단,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훈련비 지원률
일반실업자 등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2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훈련비의 5~7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1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지원한도

내일배움카드(실업자) 연간 지원한도를 알려드립니다.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300만원 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훈련장려금 지급

과정별 훈련장려금 지급 금액을 확인하세요.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
    (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
    (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