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Y CURRICULUM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꼭 확인하고 발급 받으세요.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장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내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생
최근 2개월 동안의 근로내역 일수가
한 달간 10일 미만인 근로자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종의 분야에
취업하려는 농,어업인
한 달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내일배움카드 신청 진행절차는어떻게 되나요?
01
구직신청 및
동영상 교육 이수
02
계좌발급 신청
훈련상담
03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 정보 수집
04
계좌발급 결정
(고용센터)
05
내일배움카드 수령
06
훈련수강 신청
07
훈련장려금 지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을 먼저 실시합니다.
1차 기초상담은 먼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 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자격요건을 알려드립니다.
구직신청
워크넷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 직업심리검사 →
결과출력
동영상 시청
워크넷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
훈련과정 탐색
워크넷에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 검색 →
훈련기관 방문하여 상담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정보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
대상자별 추가 증빙자료는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이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그 외 창업 목적용, 신청자 의견서 등이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월 최대 11만6천원 훈련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단,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훈련비 지원률 | |
---|---|---|
일반실업자 등 |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
2유형 |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훈련비의 5~7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1유형 |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
내일배움카드(실업자) 연간 지원한도를 알려드립니다.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300만원 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과정별 훈련장려금 지급 금액을 확인하세요.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
(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
(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